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직무 정지
M
관리자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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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그를 직무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탄핵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자정에 북한 공산 세력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필요성을 근거로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선언한 계엄령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이는 40년 만에 처음 시행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시계가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 대통령으로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수장인 문형배는 방송을 통해 이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음을 알리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은 국가 위기 유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를 향해 군대를 파견해 계엄령을 원상복구하려던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을 알린 직후 코스피 지수는 0.59% 하락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0.74% 상승했다. 또한, 한국 원화는 약 1% 강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시행 이후 몇 시간 내에 의원들이 그의 선언을 반려하자,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탄핵 법안을 제기 받은 것이다. 그는 2024년 12월 14일에 탄핵되며 직무 정지 상태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은 그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많은 논란을 야기했으며, 결국 국회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의원들은 긴급하게 그 내용을 철회하고, 곧바로 탄핵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 정치의 향후 방향은 예측하기 어려워졌으며, 국민들은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에 있어 깊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내며, 정치적 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에 대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정치적 불안정을 해결할 적합한 후보가 나타날지 주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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