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정을 무효화하다
M
관리자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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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무효화하면서 그를 다시 부총리직에 복직시켰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 직무를 수행 중인 최상목 금융부 장관을 대신해 대행 대통령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탄핵은 지난 2024년 12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한 총리는 대통령 윤석열의 일시적인 계엄 관련 재판을 관할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세 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거부한 후 탄핵을 당했다. 최상목 장관은 한 총리가 대행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후 이 중 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이 심리한 결과, 5명이 탄핵 무효에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으며, 2명의 재판관은 탄핵 자체를 완전히 기각했다. 이 소식은 국내 언론인 연합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한국 대통령실은 한 총리의 복귀를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의회가 공직자를 탄핵할 권한을 남용했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항소 법원의 판결이 예정된 수요일에 앞서 이루어졌다. 이재명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로, 항소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될 경우 그가 국회의원직을 잃거나 향후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판결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을 위해 지난 2024년 12월 14일부터 180일의 기한을 가지며,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이 해임되고 60일 이내에 새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의 복잡한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주요 인물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정치적 파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당 간의 긴장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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