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이혼 시 분할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
M
관리자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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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암호화폐 보유가 이혼 절차에서 분할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IPG 법률사무소의 공식 리포트에 따르면 비트코인(BTC)과 같은 암호화폐는 부부의 공동 자산에 포함될 수 있어, 이혼 시 자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국 민법 제839-2조에 따르면, 결혼기간 동안 취득한 유형 및 무형 자산은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해석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상 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재산으로 분류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이혼하는 부부는 서로의 암호화폐 보유 여부에 대한 법원 조사 요청이 가능해져 숨겨진 자산 추적이 용이해졌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은 블록체인 기술이 익명성이 아니라, 유사 익명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실제 신원이 온체인 주소에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거래는 여전히 추적 가능하다. 따라서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가 사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거래 기록 요청이 가능해 디지털 자산 보유량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거래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원의 포렌식 온체인 조사를 통해 은폐된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된다. 한국 부부들은 암호화폐를 분할할 때 두 가지 주요 옵션을 가지게 되며, 이는 보유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토큰을 직접 나누는 방안이다.
한국의 암호화폐 분할 자산 규정은 투명성 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23년 12월, 한국 정부는 고위 공직자들이 2024년 6월부터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는 2023년 5월에 발생한, 고위 정치인이 450만 달러 상당의 웨믹스(Wemix) 토큰을 숨겼다는 스캔들과 관련이 깊다.
이 사건은 이해충돌, 내부 정보 활용 문제, 심지어 자금 세탁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가 재산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최근의 법적 조치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암호화폐가 이혼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진전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과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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