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중국 선박에 대한 미국 항구 도착료 발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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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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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17일,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새로운 도착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조선 산업에서의 우위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중국의 행위가 미국 상업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선박과 해상 운송은 미국 경제의 안전에 필수적이며, 상업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데 중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조선 우위를 되돌리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며,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수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조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취해 미국 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왔으며, 이러한 조치로 미국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받고 있다고 USTR은 경고했다. 새로운 요금은 항구마다가 아닌 항해당 한 번의 부과로 변경되었고, 2025년에는 최대 1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 부과 구조는 처음 180일 동안은 무료로 설정되며, 이후 선박의 순 톤수(net tonnage)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증가할 예정이다:
- 2025년 10월 14일부터: 톤당 50달러
- 2026년 4월 17일부터: 톤당 80달러
- 2027년 4월 17일부터: 톤당 110달러
- 2028년 4월 17일부터: 톤당 140달러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의 소유자들은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 주문 증명을 제공하면 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3년 이내에 미국산 선박을 인수하지 않으면 요금이 즉시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산 선박이 전 세계 해양 무역 선박의 9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조선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형 동력전달 시스템을 가진 선박이나 카 리프터를 포함한 외국에서 제작된 선박에 대한 요금도 달라질 수 있으며, 선박운송업체가 미국에서 제작된 선박을 주문한 경우 해당 요금면제가 최대 3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 선박은 그레이트레이크스나 카리브해를 오가는 선박, 미국 식민지 간의 운송에 해당되는 선박들이며, 석탄이나 곡물과 같은 대량 수출품과 항구에 빈 선박 도착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려되는 공급망과 경제 전쟁에서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조선 산업의 회복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무역 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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