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상원, 암호화폐 범죄를 겨냥한 디지털 자산 및 소비자 보호법 통과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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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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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상원이 암호화폐 사기와 기만적 관행을 겨냥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및 소비자 보호법(Digital Assets and Consumer Protection Act)'으로 불리며, 상원 법안 1797(Senate Bill 1797)로 불리고 있다. 마크 워커(Mark Walker)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4월 10일 상원에서 39 대 17의 표로 통과되었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 더 엄격한 감독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일리노이주에서 운영하기 전에 일리노이 금융 및 전문 규제국에 등록해야 한다. 법안 SB1797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주 주민들에게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는 본사가 주 외부에 있어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SB1797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전체 수수료 구조를 공개하고 사용자들에게 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리며, 자산 접근 불가능성, 사기, 중단 및 보안 위반과 같은 주요 위험 요소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문제있는 거래소의 관행을 단속하는 역할도 한다. 암호화폐 토큰을 상장하는 플랫폼은 보안 위험을 평가하고, 잠재적 이해 상충을 공개하며, 토큰이 계속 상장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플랫폼은 상장할 토큰을 등록하기 전, 조작, 가격 조작 및 내부자 스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금융 및 전문 규제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고객 자산을 자산 자체와 분리하여 저장해야 하며, 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이나 기타 용도로 고객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기업이 파산할 경우, 이러한 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신탁 재산으로 간주된다.
법안 SB1797은 불만 처리 및 고객 서비스의 틀을 마련한다.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 해결 및 사기 신고를 위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일리노이주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도자료에서 워커 의원은 이 분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지침과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리노이는 2023년 암호화폐 사기로 인한 손실에서 전국적으로 6위에 올랐으며, FBI 데이터에 따르면 1,900건 이상의 불만이 접수되었다. 이와 같이 암호화폐 사기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미국 주에서는 유사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Avelino Valencia 의원이 AB 1052를 수정하여 암호화폐 결제와 자산 관리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였으며, 노스다코타는 HB 1447을 통해 암호화폐 ATM과 관련된 사기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의 불투명한 특성으로 인해 사기범을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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