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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개인 퇴직 계좌, '세금 폭탄' 주의해야… 예방 방법은?

M
관리자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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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사전 세금 개인 퇴직 계좌(IRA)가 있다면, 적절한 계획 없이 상당한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 상속받은 IRA의 경우, 특정 상속자는 반드시 고인의 사망 후 10년 안에 계좌를 비워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인출을 지연하게 되면 향후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이전에는 상속받은 IRA에서 평생에 걸쳐 분배 받을 수 있는 '스트레치 IRA' 방식이 가능했다. 그러나 2019년 시행된 SECURE 법안은 시점 기준으로 '10년 규칙'을 도입하여, 성인 자녀를 포함한 특정 상속자들이 고인의 사망 후 10년 내에 상속받은 IRA를 다 써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지막 해가 되어서야 IRA 인출을 시작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더 부담이 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 세금 IRA 인출 시에는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10년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인출 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상속받은 IRA에서 더 큰 금액을 인출할 경우 조정 총소득(AGI)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는 자본 이득세율 상승이나 다른 세금 혜택의 단계적 축소와 같은 추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벤 스미스라는 공인 재무 설계사는 상속받은 IRA에서 큰 금액을 한 해에 인출한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 자격을 잃게 되는 사례를 목격한 바 있다.

그러나 IRA 인출과 관련하여 상속자들의 혼란이 여전하다. 2019년 이후 일부 상속자가 매년 인출해야 하는 최소 분배금(RMD)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으나, IRS는 최근 상속받은 IRA에 대한 최소 분배금 규정을 최종화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인, 만성 질환자 또는 특정 신탁을 제외한 상속자는 매년 RMD를 받아야 하며, 이는 고인이 RMD 나이에 도달한 후 사망했을 경우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RMD가 원칙적으로 72세부터 시작되며, Secure 법안은 2023년부터 이를 73세, 2033년부터 75세로 연기하였다. RMD는 장기간에 걸쳐 세금 부담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IRA의 분배금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RMD가 필수가 아니더라도 상속자들은 상속받은 IRA에서 인출 계획을 세워 보다 부드럽게 세금 부담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특정 연도에 분배를 하지 않고 계좌가 성장하면,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간 소득 세금이 낮은 시기에 더 큰 인출을 계획하는 등의 전략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향후 세금 관리에서 연방 세금 브래킷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하원과 상원의 권력 균형이 불확실한 만큼 2025년 이후 세금 브래킷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하나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이는 세금 부담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상속받은 IRA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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