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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사망 수당, 70년 만에 인상 추진

M
관리자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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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제도에 따르면, 수혜자가 사망하면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한 번의 255달러 사망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은 1954년 이후 7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장례 비용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원의원 피터 웰치(D-Vt.)는 사회보장 생존자 혜택 공정법(Social Security Survivor Benefits Equity Act)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여 사망 수당을 오늘날의 생계비를 반영해 2,900달러로 인상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법안은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I-Vt.)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D-Mass.)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웰치 의원은 이 변화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례 비용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빠진 가족들의 머릿속에서 마지막으로 걱정해야 할 것"이라며, "장례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설계된 혜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해 많은 애도하는 가족들에게는 장례 부담이 큰 고민거리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1950년대 후반, 심층적인 장례 및 화장 서비스 비용은 약 700달러였던 반면, 현재에는 장례용 관과 매장이 포함된 평균 비용이 8,300달러에 달하고, 화장 서비스의 경우 평균 6,280달러로 급등하고 있다. 웰치 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새로운 2,900달러 사망 수당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금액은 도시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CPI-W)에 따라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 확대를 지향하는 단체인 사회 보장 작업(Social Security Works) 및 사회 보장 강화를 위한 연합(Strengthen Social Security Coalition)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255달러의 일회성 사망 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보장 수혜자의 유족에게 제공된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충분히 일한 경우 사망 시 255달러의 일회성 지급을 실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망 수당의 자격을 가지려면, 죽은 사람의 배우자, 자녀 등이 해당하려면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생존 배우자는 사망자의 남편 또는 아내가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 자격이 있으며, 별거 중이더라도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생존 배우자가 없다면, 사망자의 자녀도 지급 자격이 있는데, 그들은 사망 당시 고인이 남긴 기록을 기반으로 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장례식장은 종종 사망을 사회보장국에 보고하지만, 유족들은 가능한 한 빨리 사회보장국에 통보하여 혜택을 취소해야 한다고 취급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한 번의 사망 수당이 제공될 수도 있지만, 고인이 사망한 달에 받은 급여는 반납해야 하며, 이러한 규칙은 사망 시점에 따라 관습적으로 다르게 처리된다. 고인이 사회보장 수당이나 의료보험 환급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생존 가족은 사회보장국에 클레임을 제출할 수 있다.

일부 가족 구성원, 특히 생존 배우자와 자녀는 고인의 수익 기록을 기반으로 생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생존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거나, 50세 이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이혼한 생존 배우자도 자격이 된다. 또한, 유아 또는 청소년 자녀, 계모, 손자녀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고인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던 부모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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