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부, 연체 학생 대출 '강제 징수' 재개 발표
M
관리자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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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부는 2025년 5월 5일부터 연체된 연방 학생 대출에 대한 '강제 징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500만 명 이상의 차입자가 대출 연체 상태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400만 명의 차입자는 90일 이상 지불 기한이 지난 '늦은 연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징수는 재무부 오프셋 프로그램(Treasury Offset Program)을 통해 이뤄지며, 이는 세금 환급, 사회 보장 혜택, 연방 급여 등 정부에서 지급되는 혜택을 차감하거나 유보하여 미납 채무를 충당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교육부 장관인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은 성명을 통해 "미국 납세자들이 무책임한 학생 대출 정책의 담보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차입자들을 잘못 인도했다. 행정부는 법적으로 빚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대출 잔액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 학생 대출 상환이 중단된 이후, 교육부는 2023년 9월에 그 중단 조치를 종료했으며, 차입자들에게는 추가로 1년 동안 지불 미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보호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연체 중인 모든 차입자들은 향후 2주 내에 이메일로 통지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기본 채무 해결 그룹(Default Resolution Group)에 연락하여 매월 상환을 진행하거나, 소득 기반 상환 계획(income-driven repayment plans)에 등록하거나, 대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이 연체된 상태로 남아있는 차입자는 강제 징수 조치와 더불어 급여 압류(administrative wage garnishment)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경험이 없는 팬데믹 졸업생들은 빚 상환 과정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고등 교육 전문가인 마크 칸트로위츠(Mark Kantrowitz)는 "받은 교육의 질에 불만이 있어도 지불은 필수”라고 강조하며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차입자들은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상환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하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상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큰 금융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금 관리에 있어서 섬세한 접근을 요구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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