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주 정부 비용 결제 허용 법안 통과 가능성
M
관리자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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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주 관련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클라이드 바넬 주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의회 법안 A7788'로, 주 정부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A7788이 통과될 경우, 시민들은 세금, 벌금, 수수료, 임대료, 민사적 처벌 등 주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법안에 명시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비트코인 캐시(BCH) 등이다. 이러한 변화는 뉴욕 주민들에게 새로운 결제 옵션을 추가하게 되어, 주 정부에 대한 의무를 보다 유연하게 이행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 정부는 암호화폐 결제의 처리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블록체인 거래 수수료나 결제 처리자의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로 주 정부가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뉴욕에서의 암호화폐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 달 전에는 투자자를 속이는 러그풀(자금 도망)과 같은 암호화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A06515가 제출되었다. 이러한 법안의 제안은 뉴욕 주 의원들이 암호화폐 관련 법률과 규제를 보다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서 블록체인 혁신을 적극 수용하고 미국 경제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여러 주에서 암호화폐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끌고 있다.
현재 의회 법안 A7788은 의회 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주 상원을 통과할 경우 뉴욕 주는 정부 결제를 위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최초의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정부와 시민 간의 결제 방식에서도 혁신을 가져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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