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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텍사스에 14억 달러 데이터 프라이버시 합의

M
관리자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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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텍사스주 주민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14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를 체결했다고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슨이 발표했다. 팩슨은 2022년 구글을 상대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불법으로 추적하고 수집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구글에 대한 두 개의 별도 소송에 관한 것으로, 동일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주들과의 과거 합의금액을 크게 초월하는 규모이다. 이 합의는 팩슨 법무장관이 지난 2024년 7월, 메타로부터 14억 달러를 얻어내 아름다란 사례로 간주된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의 생체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으로 인해 합의금을 지급했다.

팩슨 법무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텍사스에서는 빅 테크 기업도 법의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구글은 수년간 사람들의 이동, 개인 검색, 심지어 음성 및 얼굴 데이터를 비밀리에 추적해왔다. 나는 이에 맞서 싸웠고 승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13억 7500만 달러의 합의가 텍사스 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설명하며 기업들이 신뢰를 남용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구글의 대변인 호세 카스티야다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구글이 그 어떠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체결된 것으로, 크롬 브라우저의 인크ognito 모드, 구글 맵 앱의 위치 기록 공개, 구글 포토와 관련된 생체 인식 정보 등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또 그는 이번 합의에 따라 구글이 제품 관련 변경 사항을 요구받지 않으며, 관련 정책 변화는 이미 발표되거나 시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스티야다는 "이번 합의는 많은 기존의 주장들을 정리하는 것이며, 이미 다른 곳에서 해결된 과거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며 "우리는 이를 뒤로 하고 강력한 프라이버시 통제를 계속해서 우리 서비스에 통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년 3월 11일, 뉴욕시의 세인트 존 터미널에 위치한 구글 사무실에 걸린 구글 로고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구글의 이번 행보가 향후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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