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관할권 밖에 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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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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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새로운 논평을 발표하며,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시하고 있다. SEC의 기업재무국은 이번 지침이 암호 자산 관련 연방 증권법의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SEC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이 암호 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에 SEC가 주목한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1:1 비율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1:1 비율로 USD로 환전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USD 페깅 스테이블코인은 SEC 기업재무국에 따르면, 낮은 위험과 쉽게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은 해당 토큰의 모든 유통량의 환매 가치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USD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SEC의 발표는 알고리즘적이거나 수익성 있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기타 유형의 스테이블코인은 제외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지침은 미국 달러 이외의 다른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USD에 페깅된 가장 주요한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있다. SEC는 이들처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의 판매나 제공이 투자 계약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SEC는 이에 대해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의 제공과 판매는 1933년 증권법 제2조(a)(1)의 의미에서 증권의 제공 및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 부서의 견해"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SEC는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이 그들의 관할권 아래에 있지 않음을 명시하고, 발행자들에게 중요한 고려사항과 함의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발행자가 판매 수익금을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구매자는 자신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수익 기대가 없고,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이 투기성 거래나 투자 유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민팅' 혹은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을 생성하고 환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은 증권법에 따라 이러한 거래를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SEC의 입장 변경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환경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더 큰 자유도를 가지게 되며, 이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사용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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