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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보유자, 미술관 상대로 메타버스 약속 불이행 주장하며 소송 제기

M
관리자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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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명의 비가역적 토큰(NFT) 보유자들이 미술관과 아티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들이 메타버스 기반 개인 클럽과 약속된 기타 혜택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 연방 법원에 10월 9일 제출된 이 고소장에서, 그룹은 에덴 갤러리와 아티스트 갈 요셉의 프로젝트가 이른바 '러그 풀'(사기성 프로젝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NFT 컬렉션인 메타 이글 클럽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2,000개의 독특한 인간형 독수리를 판매하여 총 1,300만 달러를 모금했다. 그러나 고소 그룹은 프로젝트의 팀이 주장한 것과 달리 메타 이글 클럽을 실제로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송은 또한 프로젝트를 개발한 사람들이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 개발과 엔지니어링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으며, 사실상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엔지니어링 관련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NFT 보유자들은 메타 이글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와 다양한 혜택을 약속받았지만, 고소된 그룹은 그들이 내세웠던 '경험와 혜택'에 비해 실제로 제공된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전했다.

고소문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12일 에덴 갤러리의 디스코드에서 열린 성공적인 투표를 통해 나머지 예산을 '대체 유틸리티'로 재배치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시장 하락으로 인한 변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갤러리와 요셉은 Galyverse라는 온라인 세계를 채우기 위한 더 많은 예술작품을 제작하겠다고 공언했고, 이는 클럽의 회원들이 투자금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중대한 허위 정보'에 근거하여 독수리 NFT를 구매하게 되었으며, 메타 이글 클럽 NFT가 실질적인 가치가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NFT 구매에 대해 과도한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에덴 갤러리와 요셉이 일반법상 사기, 부당 이득, 뉴욕주 일반 사업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현재 이들은 법원이 결정할 손해 배상과 금지 명령,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에덴 갤러리와 요셉 측의 즉각적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NFT 구매 후 발생하는 후회로 인한 소송의 새로운 사례로, 최근 OpenSea 사용자들에 의한 법적 소송과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돌체&가바나에 대한 소송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NFT 시장은 여전히 이전 해의 높은 점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5,000개의 NFT 컬렉션 중 96%가 2024년 현재 '죽은 상태'라고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NFT 생태계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며, 앞으로의 법적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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