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체이스, ‘무한 머니 글리치’로 현금을 훔친 고객들 상대로 소송 진행
M
관리자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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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체이스가 최근 지난해 발생한 ‘무한 머니 글리치’ 사건과 관련해 더 많은 고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은행은 월요일에 시작한 소송을 통해 75,000달러 이하의 금액을 훔친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작년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진 **'무한 머니 글리치'**로, 고객들이 허위 수표의 전액을 인출하고 수표가 부도 처리되기 전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오류를 이용한 것이었다. JP모건 측은 이미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중 하나는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법원에서 파일되었다.
소송에 따르면, 한 가면을 쓴 남성이 2024년 8월 29일, 73,000달러의 체크를 자신의 JP모건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체크가 부도 처리된 6일 후까지 82,500달러의 현금을 인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피고는 57,847.69달러를 은행에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조지아주 외에도 JPMorgan은 마이애미, 뉴욕 브롱크스, 텍사스의 두 카운티 등지에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 측은 체사매니저와 많은 사례를 검토한 끝에 명확한 도난 패턴을 가진 대규모 사건을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000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지난 10월 이후 자발적으로 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전해진다.
JP모건의 대변인 드류 푸사테리는 “우리는 여전히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사기범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또 어떤 고객의 파산 신청에 대비하여 그 고객의 채무 면제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사기 행위를 통해 누적한 부채를 면제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JP모건 체이스는 “사람들이 파산 보호를 사용하는 데에는 중요한 사유가 있지만, 사기 행위로 인한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강경한 조치는 JP모건이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은행의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재정적 복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고객들에게 재정적 책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이들이 앞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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