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헬렌 피해 주, 가격 폭리 및 사기 경고… 피해 방지 방법 안내
M
관리자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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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들이 재난 회복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가격 폭리와 사기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가격 폭리는 긴급 상황이나 재해 발생 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인상되는 현상으로, 이는 종종 소비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일부 상인들에 의해 발생한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법무장관 조쉬 스틴은 최근 그의 사무실이 연료와 식료품 가격, 호텔 요금과 관련하여 가격 폭리에 대한 100건 이상의 불만을 접수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주 정부의 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발효된 반 가격 폭리 법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다. 스틴 장관은 “대부분의 상점들이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항상 이 기회를 악용하려는 이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인근 주들의 법무장관들도 유사한 경고를 발령했으며,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37개 주가 이러한 반 가격 폭리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가격 변화가 항상 가격 폭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법무장관은 정상적인 가격 변동과 가격 폭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생수 한 케이스가 5달러에서 10달러로 오르거나, 체인톱의 가격이 100달러에서 500달러로 폭등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가격 폭리로 판단할 수 있다.
가격 폭리 법은 재난이나 비정상적인 시장 혼란 상황에서 적용되지만,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어기려는 이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각 주의 가격 폭리 보호 조항은 서로 다르며, 현재 13개 주에는 이러한 법률이 없다.
소비자들이 가격 폭리를 의심할 경우, 먼저 해당 상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격 폭리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사진으로 촬영해 관련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가격 폭리 외에도 허리케인 헬렌 피해 지역에서는 다른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개인이 연방재난관리국(FEMA)이나 보험 회사, 소규모 비즈니스청(SBA), 법 집행 기관을 사칭할 수 있으므로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FEMA 및 SBA 서비스는 무료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금전을 요구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문을 두드리며 수리 작업을 제안하거나 현금 및 전액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수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보험사와 상담하고, 계약업체의 추천서를 요청하거나 그들이 BBB(더 나은 비즈니스 국)에서 불만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차량의 이력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수해를 입은 차량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 복구를 돕기 위한 기부가 필요한 시점에서, 기부자들은 기부처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 기부처 확인을 위해 Give.org 또는 CharityNavigator.org와 같은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비공식적인 웹사이트나 전화로 모금 요청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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