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주주 소송 제약 위해 정관 개정
M
관리자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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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주주들이 회사의 임원이나 이사회의 신임 의무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이 변경 사항은 2025년 5월 15일자로 발효되었으며, 주주가 '파생 소송'(derivative action)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전임 재판에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2018년 보상 패키지가 단 9주를 보유한 주주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결과로 무효화된 사례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소송에서 델라웨어 주의 한 법원은 머스크가 회사 경영을 주도했으며, 보상 위원회가 주주들을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테슬라의 시장 가치는 1조 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며, 3%의 지분은 3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기업법과 증권법의 전문가인 앤 리프턴 변호사는 테슬라가 텍사스 주 법률을 활용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텍사스에서 기업들은 내부자에 대한 신임 의무 위반 소송에서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대기업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앞서 테슬라는 델라웨어에서 소송을 당한 후 주를 텍사스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주들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 결정으로, 머스크는 델라웨어와의 법적 분쟁 이후 "결코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현재 테슬라는 이 케이스에 대해 항소 중이며, 델라웨어 주 대법원이 머스크의 주식 보유권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정관 변경은 향후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조치로 풀이되며, 이는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와 관련한 논란을 더욱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및 주주 간의 권리 관계를 재조정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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