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브랜드에 대한 반덤핑 조치 시행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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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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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번 주부터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된 브랜디 제품에 대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자국 상무부가 발표했다. 오는 금요일부터 브랜디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EU에서 유래한 제품에 대해 30.6%에서 39%의 보증금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 8월 말의 초기 조치를 뒤집는 결정으로, 당시 중국은 유럽의 증류주가 중국에서 30.6%에서 39%의 마진으로 판매되고 있다면서도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었다.
중국의 성명에서는 "중국 내 관련 브랜디 산업이 실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이 지난 금요일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해 최대 45%의 확정세를 채택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이 추가세는 기존의 10% 세금 외에 최고 35%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징수 조치를 승인한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명"하며, 이를 보호주의적 행위로 간주하고 "불공정하고 비양심적이며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올해 1월부터 EU에서 수입된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번 조치는 그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브랜디 산업에 대한 조치는 EU 정부와의 무역 마찰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상호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내부 산업 보호와 국제무역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브랜디 수출이 중국 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유럽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무역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브랜디 및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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