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 구글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중지 명령 발동
M
관리자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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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2025년 4월 15일 구글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거로 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업체들에게 자사의 검색 앱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이는 최근 영국 및 미국의 규제 당국이 구글에 대해 취한 비슷한 조치들과 일맥상통하는 행보이다.
JFTC는 성명에서 구글이 일본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개발하는 구글이 별도의 제조사인 삼성, 레노버 등에게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구글 앱을 사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구글은 이와 동시에 제조사들이 구글 검색과 크롬을 사전 설치하고 강조되도록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기준으로 2024년 12월까지 구글은 최소 여섯 개의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또한, JFTC는 구글이 광고 수익 공유 모델의 조건으로 제조사들에게 경쟁사의 검색 서비스를 제외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반독점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 파트너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제약 조건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JFTC는 구글에 대한 조사를 최초로 시작한 것은 2023년 10월 23일이며, 2024년 4월에는 구글이 약간의 반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중지 명령은 일본 정부의 단호한 자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IT 대기업에 대한 첫 번째 중단 조치로 평가된다.
구글에 대한 비슷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 경향도 뚜렷하다. JFTC는 해외의 경합 regulator들과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미국 연방 판사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영국의 경쟁 당국은 새로운 경쟁 규정이 시행된 후에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JFTC의 이번 중지 명령은 구글이 자사의 서비스가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되고 눈에 띄게 표기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광고 수익 배분 조건을 완화시켜 제조사들이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받았다. 나아가, 구글은 향후 5 년 동안 JFTC에 대한 준수 여부를 보고할 독립적인 제3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구글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일본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다국적 IT 기업들이 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를 더욱 신중히 관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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