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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새로운 메디케이드 근무 요건을 제안하다

M
관리자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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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원 빅 뷰티풀 법안”이 미국 내 수백 만 명의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에서 제안된 새로운 근무 요건은 수혜자들이 의무적으로 근무 시간을 채우도록 하여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접근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19세에서 64세 사이의 개인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80시간의 근무를 해야 한다. 다만, 자녀가 있거나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제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면제가 항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보장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2034년까지 약 480만 명이 추가로 무보험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는 약 1,600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메디케이드와 건강보험 시장의 변화를 포함한 종합적 영향이다.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는 미국 정책 재단은 밝혔다.

이번 법안은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근무 요건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며, 이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메디케이드 요건은 근무 기반이 아니며, 많은 수혜자들은 이미 일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짧은 시간을 두고 시행된 아칸소의 경우, 메디케이드 근무 요건을 도입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잃었으나 심각한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결과는 아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한, 조지아주가 현재 유일하게 메디케이드 근무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러 주가 이러한 요건을 도입하기 위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상원에서 제안된 법안은 근무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를 대상으로 한 근무 면제를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한정지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가구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메디케이드 수혜 신청자는 신청 전 몇 개월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는 최소한 연 2회에 걸쳐 수혜 조건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수혜자들이 정기적으로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개인이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장을 잃는 경우, 보조금이 제공되는 시장 보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법안의 통과는 많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관련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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