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부, 채무 불이행 학생 대출에 대한 강제 징수 재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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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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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부가 학생 대출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오는 5월 5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년 간 연기되었던 채무 징수 활동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데, 이는 일부 채무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전역에서 1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연방 교육 부채가 존재하며, 대략 4200만 명이 이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약 1000만 명의 채무자가 다시 불이행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연방 정부는 학생 대출 채무자에게 강력한 징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들의 연방 세금 환급금, 임금, 그리고 사회보장 연금 및 장애 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세금 환급금과 달리, 사회보장 수령자는 월 최대 15%까지 압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은퇴자들이 은퇴 연금의 일부를 잃게 될 경우, 의료 진료를 위한 교통비나 음식비 등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연방 정부는 주 소득세 환급금이나 복권 수익 등 다른 자산 또한 압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무부에 의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임금 압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도 최대 15%의 여유 임금이 압류될 수 있는데, 이는 연방 정부 소속 근로자들에게 더욱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채무자들은 압류가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로부터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금 압류의 경우에는 30일 전, 사회보장 수당의 경우에는 65일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한다.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차기 몇 주 안에 채무자에게 새로운 정책에 대해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부채 해결 그룹에 연락하여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등록하거나 대출 재활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연기나 유예 신청을 통해 일시적인 지불 중단을 요청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압류가 불가피하게 진행된다면, 차후 행정법 판사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질 수 있다. 또한, 압류가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할 경우 이를 토대로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교육부에 연락하여 사회보장 수당의 압류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명시된 통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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